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3. 그 밖의 당직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