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8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숙직은 모든 날의 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전 9시부터 그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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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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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