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3조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의 인계ㆍ인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직실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당직실)2. 직원 비상소집명부3. 비상열쇠 보관함(당직실)4. 당직근무요령(당직실)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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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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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