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2. 원자력통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4.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정책, 안전, 통제 분야 유경험자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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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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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