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간 및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1조제2항 관련 별표 6에 따라 실시한다.
②통제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여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과정의 보수교육은 워크숍, 세미나, 특강 및 기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③통제교육은 집합식 교육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60점 미만시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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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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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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