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주관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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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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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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