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제6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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