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0조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량관리 조직의 부서장과 담당자로 한다.
영 제150조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란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ㆍ통제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연구ㆍ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이론ㆍ기초 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ㆍ수문학ㆍ농학적 응용, 보건ㆍ환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1. 핵물질의 변환2. 핵물질의 농축3. 핵연료의 가공4. 원자로5. 임계시설6. 핵연료의 재처리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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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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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