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4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1. 특정핵물질 계량관리자 및 연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2. 신규교육은 원자력통제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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