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통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3. 교과 과목별 강사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6. 기록의 유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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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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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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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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