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1년 이내에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2년 이내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