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산지전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전담기관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지전용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