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산지전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 등 관련 민원 업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전담기관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지전용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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