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의2 (민원의 신청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며, 민원처리담당자는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담당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산지전용시스템에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산지전용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기간은 산지전용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시간 내에 민원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까지 접수된 민원은 당일 접수되며, 그 이외의 시간에 신청된 민원은 다음 근무시간 09:00에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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