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사용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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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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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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