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사용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작업권한을 해제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 및 해제 등은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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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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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