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전산자료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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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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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