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하 "산지전용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포털 및 업무포털로 구축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산지전문기관을 말한다.3. "운영관리자"란 전담기관에서 산지전용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산지관련 민원의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와 민원처리담당자로서 민원신청, 조회 등을 위해 산지전용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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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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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