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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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 및 관련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 및 관련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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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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