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 및 관련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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