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장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자는 산지전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산지전용시스템 또는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