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의3 (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ㆍ신고 등(변경 신청ㆍ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파일 형식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의3제3항제1호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의 서류로 대신 제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2.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3.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4.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5.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6.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차별 채석구역 실측도7.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②산림청장, 인ㆍ허가권자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시스템에 등록된 공간정보파일을 산지전용지 등이 산림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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