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전산자료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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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ㆍ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산지전용 관련 정보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1. 실측도2. 구적도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ㆍ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연속지적도2. 산지구분도3. 국가기본도 중 수치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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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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