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전산자료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1-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민원 신청 관련 전산자료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변경된 공간정보를 수정ㆍ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통합 산지전용 관련 정보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1. 실측도2. 구적도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는 그 변동사항을 수정ㆍ갱신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연속지적도2. 산지구분도3. 국가기본도 중 수치지형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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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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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