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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