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 보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영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병영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보유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병영생활관 개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도서관 운영이 제한되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부대는 간부연구실 등 여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병영도서관에는 자료등록, 대출 및 열람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PC, 서가, 책상 및 의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병영도서관 보유부대는 간부연구실, 독신자 숙소, 사무실, 생활관 등에 분산 보관 중인 도서자료를 병영도서관에 통합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진중문고로 보급되는 도서는 중대급 부대에 1년 이상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병영도서관에 비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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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영도서관 [신설·통합·폐지]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별지…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병영도서관 시설기준
부대편제인원 | 면적기준 | 자료 보유 기준 | 설치대상 | 근거 150명 | 52.2㎡ | 1,500권 이상 | 대대급 이상 | 「국방·군사시설기준」(’21.7.30.) 12-10.1 병영도서관 300명 | 57.6㎡ | 3,000권 이상 | 대대급 이상 | 「국방·군사시설기준」(’21.7.30.) 12-10.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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