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 보유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영도서관은 자료의 보존ㆍ정리와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병영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보유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다만, 병영생활관 개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도서관 운영이 제한되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부대는 간부연구실 등 여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병영도서관에는 자료등록, 대출 및 열람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PC, 서가, 책상 및 의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병영도서관 보유부대는 간부연구실, 독신자 숙소, 사무실, 생활관 등에 분산 보관 중인 도서자료를 병영도서관에 통합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진중문고로 보급되는 도서는 중대급 부대에 1년 이상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병영도서관에 비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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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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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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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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