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4조 (운영책임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각급 부대 병영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발전에 대한 중ㆍ단기 계획 수립2. 도서관 운영 예산편성 및 지원3. 도서관 관리ㆍ감독
②병영도서관은 부대장 책임하에 운영하며,「도서관법」제7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장병들의 이용편의 제공3. 다른 병영도서관 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4. 그 밖에 학습, 여가 등 병영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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