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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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도별 병영도서관 발전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2.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교류ㆍ협력3.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적합성 심의4.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참모(급)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영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참모)으로 한다.
⑨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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