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장은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도별 병영도서관 발전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2.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교류ㆍ협력3.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적합성 심의4.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참모(급)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병영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참모)으로 한다.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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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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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