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9조 (사서인력 배치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법」제45조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사서 인력(담당자)은 그 시설 및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을 둔다. 다만, 부대의 인력 운영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학ㆍ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간부 또는 병사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병영도서관 운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병영도서관 사서 인력(담당자)은 1회 이상 병영도서관 운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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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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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