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9조 (사서인력 배치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법」제45조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사서 인력(담당자)은 그 시설 및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을 둔다. 다만, 부대의 인력 운영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학ㆍ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간부 또는 병사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병영도서관 운영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병영도서관 사서 인력(담당자)은 1회 이상 병영도서관 운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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