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도서관 간 상호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 고려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자료의 폐기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손실
③자료 폐기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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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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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자료의 수집 및 심의 기준제7조 · 도서관 관리 및 운영제8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제9조 · 사서인력 배치 및 교육제10조 · 운영책임관의 임명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고 및 제출제1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