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7조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병영도서관 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부대장은 일과표 등을 고려하여 병영도서관에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고 대출과 열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부대장은「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병영도서관 운영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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