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영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 대대급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만, 병영도서관 시설기준을 고려하여 함정(2급함 이상)에 병영도서관을 둘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위과정 이상의 대학도서관은 병영도서관에 포함하지 않는다.2. "부대장"이란 병영도서관을 운용하고 있는 각급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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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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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