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6조 (자료의 수집 및 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영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자료2. 상급부대에서 지원한 자료3. 단체 및 개인의 위문, 기증자료4. 부대장병에 의한 기증자료
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일반자료는 시중 출판사와 사회단체,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등을 말한다.2. 군사자료는 군 관련 기관에서 제작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등을 말한다.3. 시청각자료는 군 내외기관에서 제작된 영상물 및 음반 등 이와 유사한 자료를 말한다.4. 기타자료는 일반자료, 군사자료, 시청각자료를 제외하고 장병들에게 필요 또는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③각 군 본부ㆍ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병영도서관의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부대장은 자료수집 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심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병영도서관에 반입할 수 없다.1. 북한체제를 찬양ㆍ미화 하거나 이적단체를 옹호하는 자료2.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정부정책 및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자료3.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료4.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5. 장병의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자료6. 군을 왜곡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자료7. 음란한 내용으로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해치는 자료8.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료9. 정부,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10. 그 밖에 군의 정훈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
⑥심의를 마친 자료에 대하여는 심의필도서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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