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5월말, 11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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