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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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직원으로서 비연고자는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역제한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으로서 비연고자는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다. 단,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및 지역제한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별 배점기준(별표1)에 의거 합산점수가 상위 점수의 순서로 입주자를 결정한다.1. 전입일자 기준 입주대기기간이 오래된 자(40)2. 출ㆍ퇴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자(30)3. 독신자 및 생계책임자(30)4. 신규직원 및 처음입주자(가점)
③제2항 제3호의 생계책임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수 및 관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④비연고 직원으로 교통취약 장애인 직원은 연고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거리이내의 경우에도 관사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미입주 관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주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을 6월 이내로 한정하여 입주를 승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관리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1.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출ㆍ퇴근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인 자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2조 제2항의 소속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공무직, 수습직 등)3. 제1호, 제2호 외 산림청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상 일시입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⑥지방청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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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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