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관사의 구분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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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관사는 간부직원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한다.1. 간부직원용관사 : 기관장, 부서장2. 일반직원용관사 : 제1호를 제외한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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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관사는 간부직원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한다.1. 간부직원용관사 : 기관장, 부서장2. 일반직원용관사 : 제1호를 제외한 소속직원
②관리책임자는 관사가 부족할 경우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를 제1항 각 호 간에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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