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기간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일자 및 입주대기자, 관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 전출일자 및 별표 배점기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당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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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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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