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일자 및 입주대기자, 관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 전출일자 및 별표 배점기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당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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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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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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