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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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일자 및 입주대기자, 관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입주기간, 전출일자 및 별표 배점기준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당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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