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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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1. 관리책임자 부담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나. 기본적인 가구ㆍ가전제품ㆍ비품 교체비용. 단, 입주자의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관리소홀은 제9조 규정에 준한다.다.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2. 입주자 부담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경비나.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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