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 책임 및 관리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1. 관리책임자 부담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나. 기본적인 가구ㆍ가전제품ㆍ비품 교체비용. 단, 입주자의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관리소홀은 제9조 규정에 준한다.다.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2. 입주자 부담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경비나.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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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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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