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의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관사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는 운영재산관리팀장(정), 운영지원팀장(부)로 한다.
②관리소 관사의 관리책임자는 관할 관리소장(정), 운영지원팀장(부)로 한다.
③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하 관리소 관사의 구분,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등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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