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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