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11조 (관사의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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