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대장의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1호 내지 4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관사 이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1. 건물현황 구 분 | 구 분 | ( ) | (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대 지 면 적 | 대 지 면 적 | ㎡ | 건물면적 | ㎡ 시설현황 | 침 실 | 개 | 창 고 | 개 시설현황 | 욕 실 | 개 | | 시설현황 | 지하실 | 개 | |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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