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추천잔량의 재공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공사사장은 제12조에 의거하여 발생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량 및 제13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해당연도 내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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