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5조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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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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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를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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