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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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삭제 ‘12. 12. 31.제5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제6조 · 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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