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별표 1】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품목구분 | HS번호 | 품 명 |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 적용시기 쇠고기 | 0201-20-1000 0201-20-9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기타)* | 2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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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삭제 ‘12. 12. 31.제5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제6조 · 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