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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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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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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