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 (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통공사사장은 협정관세적용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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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추천잔량의 재공매제15조 · 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제16조 · 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제17조 ·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제18조 · 세부요령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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