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7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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