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7조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기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유통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별표 1】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품목구분 | HS번호 | 품 명 |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 적용시기 쇠고기 | 0201-20-1000 0201-20-9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기타)* | 200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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