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2. "관세율할당물량"이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3. "협정관세"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중 일정수량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4. "수입권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5. "공매납입금"이란 당해 농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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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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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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