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5조 (당직근무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전입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1개월 이후 차례대로 지정)2. 신규임용자의 경우 부임일로부터 2개월간3. 임신부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4. 보호(산불상황)팀, 산사태대응팀 등 재해ㆍ재난상황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한 부서(해당 재해대책 기간 상황실 운영시)5. 신규자 교육, 5급 승진자과정 등 필참 교육과 4주 이상 장기 교육에 참석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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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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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