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7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숙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부서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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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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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