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한다.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