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9조 (개인정보 유출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9조 및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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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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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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