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3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개인정보처리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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